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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14. 10: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을 꼭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1. 자본금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짖라본금의 형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주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 진행을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잇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3.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갖춰진 곳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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