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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15. 10: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경우 조경을 위해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1.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2.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준비를 마쳐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히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3.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데요,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되어 등록기준 이상의 기술인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4.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면허 등록 신청 후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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