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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핵심은?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25. 10. 30. 13: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데요,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방법을 거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 유무를 평가하는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 가능하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3.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회사에서만 근로하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진행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4.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진행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완료 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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